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

표태준 기자 2024. 6. 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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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교육부는 19일 저출생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만 5세는 학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2027년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만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이 표준유아교육비(월 약 55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월 최대 3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많게는 20만원씩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만 3~4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운영 시간을 현재 하루 5~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본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은 5시간, 어린이집은 7시간인 기본 운영 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총 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루 12시간 동안 영유아 기관에 맡겨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일러도 2026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이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돌봄 인력(가사 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연내에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을 교육해 서울에서 취업시키는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다른 나라 근로자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에게 시범 사업으로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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