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나 걸린 최강욱 2심재판
1심과 같은 80만원 벌금형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한 인터넷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본안 격인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은 작년 9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1심이 선고된 이후 3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왔다. 최 전 의원이 “검찰이 (내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보복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이 여당 측에 고발장을 넘겨 대신 고발하게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느라 재판을 1년 10개월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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