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포괄적전략적동반자협정에 “신중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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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자동 군사개입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짧은 발언만 나온 상태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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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맹’ 사용했으나 푸틴 ‘상호지원 제공’만 언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자동 군사개입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짧은 발언만 나온 상태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협정 체결 사실을 밝혔으나, 양측 모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언론발표에서도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거론하지 않고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만 했다.
이에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을 동맹관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더 많다.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유사시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즉시’와 ‘군사’를 명문화해둔 것이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실장이 언급한 ‘일정한 선’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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