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가자 민간인 지역에 미국산 정밀유도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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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지역에 미국산 정밀유도탄을 투하하는 등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전쟁법을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OHCHR은 현지시각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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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지역에 미국산 정밀유도탄을 투하하는 등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전쟁법을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OHCHR은 현지시각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과 난민 보호시설, 시장 등을 폭격한 작전 6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OHCHR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로 투하하는 GBU-31 등 미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정밀 유도형 폭탄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6건의 군사작전에서 21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법은 공격 대상의 구별, 비례성, 민간 피해 예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적대 행위에 동원한 수단을 보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전쟁법을 일관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분석 방법 등에 결함이 있다"며 "OHCHR은 부분적인 사실만 보고 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시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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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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