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전쟁법 일관되게 위반‥민간인 구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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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펼친 군사작전 6건을 조사한 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쟁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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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펼친 군사작전 6건을 조사한 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쟁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과 난민 보호시설, 시장 등을 폭격한 6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로 투하하는 폭탄을 쓴 것으로 추정했고, 민간인 밀집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무기를 사용한 점은 반인도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법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일관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이 동원한 수단을 보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분석 방법 등에 결함이 있다"며 "유엔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사실만 보고 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9546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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