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강특법 철회 촉구

정민엽 2024. 6. 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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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을 추진 중인 '산학겸임교사 단독 수업권' 특례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9일 도교육청에서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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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미소지 교사 수업권 획득
도교육청 “교원정원 변동 없을 것”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을 추진 중인 ‘산학겸임교사 단독 수업권’ 특례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9일 도교육청에서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은 직업계고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단독으로 진행돼 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산학겸임교사 단독 수업권’ 특례는 혼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산학겸임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학과의 경우 단독 수업권을 보장해주는 특례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해당 특례가 도입될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는 산학겸임교사가 수업권과 평가권을 갖게 돼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의 채용이 장기적으로는 교원정원 감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학교 현장에서 해당 특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전교조가 우려하는 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이들을 정원 외 인력으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을 진행한 산학겸임교사가 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분야에 한해 외부인력을 데려오려는 것이고 정원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원 외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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