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잔혹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신재훈 2024. 6. 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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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본지 5월 23일자 5면 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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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본지 5월 23일자 5면 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집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제삼자 침입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무기징역 #2심도 #피고인 #가능성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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