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된 교육과정 수립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동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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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제학교 설립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학교라면 과감하게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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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동시 교육 인프라 구축 착수
3·5·10년 단위 준비·개교·안정화 추진
도내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전략 고려
경쟁력 등 의문 기존 학교 재구조 제안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제학교 설립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과 연계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특례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와 토론문을 싣는다.
■ 발제 국제학교 설립 쟁점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비 등 쟁점 다수…자율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쟁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교육비로 연간 평균 4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부담하긴 어렵다. 이에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적 재원으로 설립 시 운영비 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공립학교로 설립할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쟁도 예상된다. 둘째는 학생 선발이다. 내국인학생 비율을 과다하게 설정할 경우 국제학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는 교육과정이다. 의무화교육과정에 있는 국제학교의 학생들도 기존처럼 한국어와 사회 과목을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 정도로 이수하게 하고 나머지를 자율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야 한다. 또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선 교과서 제도를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는 규제와 감독이다. 외국학교와 같이 사실상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므로 교육규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강원도민의 자녀를 몇 퍼센트까지 입학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만약 없을 경우에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에 외국인 입학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학교라면 과감하게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형 국제학교는 IB프로그램(16~19세 대상 2년 과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운영한 뒤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설립자격은 국가와 강원도, 법인이 3자 협력을 해서 세워야 한다. 내국인 교원이 포함된다면 전보유예와 같은 특례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 종합 토론
◇좌장=△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토론=△최정헌 강서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최광익 전 화천중고 교장 △오윤정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무순>
“강원도민 수요 파악 국제학교 설립 목표·교육 목적 구체화”
△조용호=“교육을 받을 권리는 수요에서 발생한다. 국민이 어떤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입법기관의 책무다. 국제학교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포럼에 참여한 분들이 그 수요를 찾는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그 비전에 맞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도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교육 법률도 수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정헌=“강원형 국제학교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했을 때 준비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될 때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국제학교 관련 법령이 2009년에 신설이 된 후 개교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초기 설계부터 개교까지 약 4~5년의 시간이 걸렸다. 법 제정과 동시에 인프라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과 글로벌 도시가 완성됐을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곧 도시 경쟁력 저하와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제정이 된다면 3년 이내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하고, 10년 이내에 학교 운영의 안정화와 확장에 나서야한다.”
△최광익=“화천중고등학교장으로 퇴임하기 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첫째로 국제학교 논의가 뒤바뀌었다. 국제학교는 대부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설립됐다. 예컨대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급격히 늘어 동반 가족의 교육 문제가 생겼을 때다. 강원도에도 가까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둘째로 학교를 먼저 만든다고 해도 외국인이 투자할지 우려된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제학교는 본질적으로 이익을 따지는 학교여서 교육청이 거의 간섭할 수 없다. 예산 문제도 발생하는데 기존 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해 국제학교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나을 수 있는데, 동남아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방안이 있다.”
△오윤정=“강원도민이 원하는 국제학교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국제 인재 양성,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능력 위주 선발, 취약계층 지원, 지역 할당제를 통한 도내 학생 비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 도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목적은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 목표와 인재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특별법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만큼 강원도의 국제학교 설립이 중요하다면 강원도 전역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나 전략,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비자나 학습권 허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기획과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강원도 전역에 국제적 역량 교육, 미래역량 교육이 계획되고 폭넓게 수행된다면 강원도 교육이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정리/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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