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때까지 맞벌이 육아 걱정 덜하려나”…육휴기간 1년반으로 늘린다는데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6. 19. 23: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육아휴직 급여 28% 늘리고
부부 월100만원 세액공제도
中企로 육아휴직 확산 주력
대체인력 고용하는 기업엔
휴직기간 월 120만원 지원
2022년 기준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에 불과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아빠출산휴가도 상황은 비슷해 전체 사업체의 7.1%만이 사용자가 있다고 답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면서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일을 위해 아이 갖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며 지지부진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쏟아낸 이유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확산,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아이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매진했다. 이어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중인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원중 일·가정양립에 투입된 비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시킬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후 3개월간은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년 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38.7%에서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약 60%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1년에서 6개월 추가해 부모 합산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중 1번은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휴직 분할 횟수도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당초 예고대로 아빠출산휴가는 확대(연 10일→20일)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활용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9~12세 자녀를 가진 부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 근로자에게 당초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고위는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몸담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월 80만원에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사람을 뽑는 데도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빠출산휴가를 간 근로자에 지급할 급여 일수를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출산 관련 지표와 가족정책 예산의 상관성을 국제 비교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확대되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수당,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한 신중한 지출 확대도 주문됐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증가 대비 출산율 제고가 제한적이므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확대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이었다”면서 “고용·근로시간 유연성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