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직원들, 저작권료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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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 가수 손승연 등에 대한 '풍류대장' 속 노래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JTBC 국악 예능프로그램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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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 가수 손승연 등에 대한 '풍류대장' 속 노래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JTBC 국악 예능프로그램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풍류대장'에서 유명 DJ 알록이 리메이크했던 '강강술래' 제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걸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당시에도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의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이 안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도 승인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소속 가수 손승연, 더기버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기버스는 외주 용역으로 '풍류대장'에 참여한 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DJ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댔으며 이름, 서명도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임의로 배분해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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