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과방위 1호 법안 속전속결… ‘방송 장악’ 의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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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위원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의결을 4인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강화하는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과방위 '1호 법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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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의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법안 심사에 20분, 의결까지 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기간 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는가 하면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 구성도 없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여당과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달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요청은 외면당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했다는데,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닫은 궤변에 헛웃음을 감출 수 없다.
민주당의 유례없는 속도전은 오는 8월 문재인정부 때 임명한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야당에 유리한 방송 지형이 뒤바뀐다. 그래서 7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고 서두르고 법안에는 ‘공포 즉시 시행’이라는 해괴한 부칙까지 담은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방송정상화 3+1법’이라면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면 이사진이 다수 진보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하도록 하겠다는데, 달변의 대중 선동가를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선임된 MBC 사장은 아예 교체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두기까지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언론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만 쏟아낸다는 불만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애완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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