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의료계 현장 복귀해야"

차현진 chacha@mbc.co.kr 2024. 6.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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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려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하자, 정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의대생 등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오늘 오후,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각하한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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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려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하자, 정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의대생 등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오늘 오후,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각하한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확정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5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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