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김다현 2024. 6. 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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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며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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