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기각에 "환영…의료계 현장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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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이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에서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관련 원심 결정(기각·각하)이 확정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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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재논의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 모아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이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넉 달째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의대생 등을 향해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에서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관련 원심 결정(기각·각하)이 확정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가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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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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