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못 넘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국민 보건 막대한 지장"
[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먼저, 당장 증원되는 정원이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뒤 1∼2년 정도가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증원배정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에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본 것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일부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남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을 동력은 더욱 약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 맥도날드 햄버거 이물질 논란..."조리 절차 점검할 것"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썩은 살에 구더기 들끓어" 목줄 묶인 채 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
- 서울 전역에 퍼진 '러브버그'...모든 자치구 민원 급증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