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등장 “사고 후 도주해 추가 음주,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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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을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지자 온라인에서는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등 비아냥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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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을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셨고, 결국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바 있다. 음주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이같은 행태를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지자 온라인에서는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등 비아냥이 쏟아진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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