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부활 시사… 한반도 안보 파장 예고 [북·러 정상회담]
1961년 체결 조약 수준 합의에 방점
‘유사시 지원’ 실체는 전체 내용 봐야
향후 모스크바 회담 후 전문 밝힐 듯
정치적 합의 아닌 조약 형태로 체결
국내 의회 차원서 비준 절차 거쳐야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신조약은 ‘군사종속에 가까운 동맹→탈군사→대등한 준동맹’으로 북·러관계가 24년 만에 세 번째 변곡점을 맞았다는 의미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구두 공개한 ‘체약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관련 조항은 53년 만에 북·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가까운 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북·러는 냉전 시기 군사 종속이나 다름없는 동맹관계였고 이를 규정한 조약은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었다. ‘동맹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1961년 체결 당시 10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적 조약이었고, 연장을 거듭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데탕트의 시대였던 1996년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말소시켰다.
신조약에 담긴 ‘유사시 지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향후 조약 내용 전체가 공개돼야 그 의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동맹조약은 ‘자동개입조항’으로 불리는 1조에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2조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배타적 성격이 분명하게 담겨 있지만 이번 신조약은 1961년 당시와 같은 수준일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예고한 상태이며,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법적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7월 초·중순에 열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신조약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진 뒤 7월 비준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조약명 중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에서 ‘전략적’ 관계가 사용되는 경우는 외교가에서 상대국이 강대국임을 인정하는 의미, 또는 세계적 역할을 하는 주요 나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푸틴 방문 계기에 양국 국영매체들이 연일 북·러관계가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 견인기” 등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묘사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푸틴 언급에선 일단 ‘상호 지원’이라고 표현돼, 지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현재 포탄 무기 지원 정도인지, 인도적 지원 정도인지 등 다양하게 해석 가능해 현재 발언만으로 알 수 없다“며 “조약 전문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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