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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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과 관련, 정부가 이 같은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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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과 관련, 정부가 이 같은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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