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선생님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찾아갔다…7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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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가르쳐주던 19세 연하 여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24회에 걸쳐 B씨(60)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B씨 남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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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가르쳐주던 19세 연하 여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24회에 걸쳐 B씨(60)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B씨 남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경기 가평군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1월 A씨에게 춤을 가르친 이후부터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자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2개월간 B씨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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