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 탈출 소동’ 농장에 행정처분

성용희 2024. 6.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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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지난달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된 농장에 대해 대전 동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 동구는 해당 농장주 A 씨가 등록 없이 개를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전 동구의 한 농장에서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재난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소형 개 3마리만 울타리를 벗어났고 이웃 주민이 자신의 밭을 파헤쳐 놓은 농장 개들 때문에 화가 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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