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이창명 기자 2024. 6.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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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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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서울고법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대 교육 특성상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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