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에 정부 “판결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정민하 기자 2024. 6.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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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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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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