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후진‧저속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작년 2월 10일 오전 6시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지나쳤고,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정차하거나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의 극히 낮은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B씨는 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고 당시 겨울철 새벽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했다. 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피할 길은 없었고 거리 불충분으로 충격 강도도 강했을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어겨 난 사고로 B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서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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