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성범죄 당해도 무저항… 무속인 마수에 갇힌 가족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가족을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무속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남편 B씨와 아내 C씨 부부는 2010년 무렵 아픈 자식을 A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녀 치료했다 믿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
法, 무속인 A씨에 징역 9년 선고
일가족을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무속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에게 복종을 강요받았고 십수년간 수시로 폭력을 당해 다쳐도 이들은 반항조차 못 했다.
A씨는 이들 부부가 자기 말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의 딸에게 2021년 무렵 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심 공판 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의정부지검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생각한 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추가로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