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은 의대 재학생에 한한 결정이다.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17일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단기간에 입학생이 급격히 늘어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대생의 손해예방’을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