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 보이콧 방지법' 발의…"장·차관 국회 불출석 시 처벌"

조재완 기자 2024. 6. 19.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차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고발·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 불응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행정부가 입법부 모독하는 행태 더이상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장·차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고발·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회 보이콧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출석요구 실효성을 제고돼 행정부 견제 기능을 내실화할 것으로 전 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행정부의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