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1승 1패 공정위...'휴진 강제' 입증이 관건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천명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협회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의협과 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시 의사회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부당하게 경쟁이나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분을 내렸지만 결과는 1승 1패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건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한때 휴진율이 90%에 이른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건은 공정위가 이겼고, 휴진율이 20% 정도였던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건은 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에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강요성 메시지는 조심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2014년보다도 휴진율이 낮아 강제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기자:집단 휴진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강제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나중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지만 강경한 의협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자, 임현택 의협 회장은 SNS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 이름을 올리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홍성노
영상편집 : 한수민
화면출처 : 페이스북
YTN 이승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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