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율 전국 최고 대전의사회 조사
이연경 2024. 6. 19. 21:56
[KBS 대전]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가운데, 대전시의사회에도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병의원들이 참여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전시의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어제 대전지역 휴진율은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17일,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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