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 10명 기소…감독기관 재판 연기

민수아 2024. 6.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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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소식, 연이어 살펴봅니다.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일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먼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은 재난안전실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7명입니다.

참사 이틀 전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도 비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당일, 미호강 홍수 경보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은 안전정책과와 하천과 소속 3명입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를 방치하고, 참사 당일 미호강이 범람하는 상황에도 관계 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에 이어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과 소방, 충청북도와 청주시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금강유역청 관계자의 첫 공판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현장소장 등 피고인 4명이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섭니다.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이번엔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해 결정한 뒤 재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김선영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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