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당선 무효'

디지털뉴스부 2024. 6. 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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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씨는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김씨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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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씨는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김씨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의 금품 제공행위가 선거 당시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은 김씨의 선거 당시 측근 A씨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A씨는 다른 회원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유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다른 사업 관련 소개비 명목"이라며 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소개비로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다른 증언과 통화녹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춰봐도 김씨 측이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조씨 측이 현 회장인 김씨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결과 등에 따라 협회 회장 선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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