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환영…의료계, 현장복귀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감쪽같이 속았다…'미모의 그녀' 소름 돋는 정체
- "삼겹살 누가 구울래?"…월급 120만원에 눈치싸움 '종결'
- "이대로는 안된다" 칼 빼든 정용진…파격 승부수 던졌다
- "밥 사먹을 돈이 어딨어요"…편의점 가는 60대 '한숨 푹'
- "농업 모르면서" 한은 때린 송미령…'작심 발언' 쏟아냈다
- '흠뻑쇼' 암표 도대체 얼마길래…싸이도 직접 나섰다 [이슈+]
- 백종원도 제쳤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
- "음주운전 걸리면 도망이 답?"…'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 성동일 딸 성빈, 아빠보다 긴 다리…'폭풍 성장' 인증
- 강진군서 일곱째 낳은 부부…매달 받는 돈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