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아픔에 배려 없어”…법원, 혐오 발언 극우단체 대표 질책
극우단체 대표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원고를 향해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은 지난 14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이지한씨의 부모 이종철·조미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팔이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씨 부부가 언론 등에서 그렇게 주장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실시간 채팅창에 ‘선택적 ○○팔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 부분을 소리 내 읽으며 “맞다, 표현이 좋다”고 말했다. 신자유연대 천막을 드나들던 한 여성이 분향소 쪽을 향해 “○○팔이 한다”고 혐오발언을 이어가자 이를 들은 조미은씨가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소송을 내면서 “○○팔이 한다”는 발언이 유가족이 아닌 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혐오발언을 통한 ‘2차 가해’도 모자라 말꼬리 잡기식 소송으로 ‘3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족인 피고인들 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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