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희화화 그림 작가·민예총 배상을”

김나연 기자 2024. 6.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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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만원씩 지급’ 판결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서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 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열며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캐리커처와 이름, 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고, 작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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