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공약인 ‘단통법 폐지’ 추진…“여당 협조를”

박하얀·신주영 기자 2024. 6. 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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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이슈 주도권 확보 의도
정부 노동정책에는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했던 정부에 호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당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점을 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선 건 ‘청문회 정국’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민생 분야만큼은 협치의 손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상황에서 민생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며 정부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도 겹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단통법을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또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하얀·신주영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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