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정부 "판결 환영" vs 의료계 "이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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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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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전향적 판결 기대했는데 안타까워…지켜볼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의대 교수 단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의대생 등은 지난 3월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의대생들이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의대생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의대생 측은 재항고를 결정,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됐지만 최종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완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전향적 판결로 이번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랬는데 안타깝다"며 "다른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고 본안 소송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전했다.
김양욱 전의교협 언론홍보위 교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준비도 없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아 당장 내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이 계획돼있는 정부 정책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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