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금 월 250만원까지 올린다…"아빠 육휴율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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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최대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에 있다고 보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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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최대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 중 여성이 72.0%를 차지해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에 있다고 보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려, 아빠 두명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상한도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돼, 휴일을 포함하면 1개월 정도를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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