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음주혐의 빠진 김호중…실형 면할 수도 있다? [법잇슈]
위드마크만으론 기소 못해 제도 ‘허점’
조직적 범행 은폐 등 중형 예상하지만
“모두 자백, 피해자와 합의 유리한 정황”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이 되자 사법 제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기소 하면서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씨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측정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켰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2023년 대법원은 한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상승기였는지, 그 사람의 특이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런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인정할 때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가 음주가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더라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선 중형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사실 조직적 범행 은폐가 없었더라면 구속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약자인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나쁜 행태 등이 더해져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봤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더 큰 범죄”라며 “상당한 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노 변호사는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이상 실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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