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배상철 2024. 6.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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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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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긴 19일 정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찰은 “이들은 강원지역 신병훈련부대 훈련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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