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유튜버 살인범, 보복살인 부인…유가족 "너무 뻔뻔해"
[뉴스리뷰]
[앵커]
부산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해 기소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그에게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부산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
흉기를 미리 사두었고, 도주할 때 사용할 렌터카까지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계획범죄는 부인했습니다.
<피의자(지난달 16일)>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달여 만에 열린 첫 재판.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로 밝힌 A씨는 법정에서 살인 의도도 없었고, 계획범행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살인 즉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와 수년 동안 200건이 넘는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보복을 위해 살인을 했다고 본 겁니다.
일반 살인은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이지만,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복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향해 유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반성의 기미는 있어야 하는데 아주…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그 눈빛이 자기는 거의 무죄라는 식으로 너무 당당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 앞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임을 강조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법원 앞에서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강력한 처벌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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