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한 KBS 감사실장이 2명?‥"비상식적 조치로 무질서 자초"
[뉴스데스크]
◀ 앵커 ▶
박민 사장 체제의 KBS가 올해 초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논란이 일었죠.
최근 법원이 기존 간부들을 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박 사장이 임명했던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감사실장 등 보직 세 자리에 각각 2명씩 근무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KBS 박민 사장은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력 순환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장과 소속 부장 2명을 다른 부서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의 빈 자리는 박 사장이 다른 직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경우 감사의 요청이 있어야 교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단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인사 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간부들의 복귀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9일 만인 오늘 감사실장 등 옛 간부 3명은 자신들이 원래의 보직으로 돌아간 걸 사내 전산망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사측이 인사발령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소속 부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복귀하게 된 감사실 사무실로 가보니 기존 보직자들은 그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결국 KBS 감사실장으로 2명이 근무하고, 휘하 부장 두 자리도 각각 1명씩 더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만에 돌아온 부서장들은 직원들 사이의 빈자리에 앉았고, 앞으로 누가 보고를 받고 결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사 법무실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감사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또다른 사규 위반 상태에 놓인 것"이라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조직의 무질서를 자초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정재권/KBS 이사] "감사실 내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감사 업무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측은) 이번 인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KBS는,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수의 직위자가 발생하게 됐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사규 위반이 아니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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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52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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