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에 구속영장 청구

류원혜 기자 2024. 6.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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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시키고, 이로 인해 실신한 C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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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추모 분향소 앞으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시키고, 이로 인해 실신한 C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는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에 숨졌다.

군기 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다. C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없다.

군인권센터는 C씨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춘천지검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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