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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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 재학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재학생·의대 입학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의대 증원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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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피해 발생 우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 재학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휴진과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의 저항이 명분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재학생·의대 입학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및 증원 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의대 증원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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