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된다

박수지 기자 2024. 6.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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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 정책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출산 가구는 공공분양 등 주택 입주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3년간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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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청약·정책대출 제도 대폭 손보기로
공공재원 몰아주기…취약층 형평성 논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 정책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출산 가구는 공공분양 등 주택 입주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아이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가구에 주거 불안을 덜어주면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주택 공급·청약·정책대출 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해서다. 공공 재원을 아이를 낳는 가구에 몰아주는 모양새인 탓에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3년간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가 내년 1월1일 이후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 대출은 시세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연 1~3%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올해 초 도입 당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올 하반기부턴 2억원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요건을 5천만원 더 끌어올린 것이다. 정책대출을 초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건 이례적이다.

청약 기회도 넓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 등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특공) 중 하나에 당첨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청약을 한 차례 더 허용한다. 또 ‘신혼부부 특공’ 청약 때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각각 12만가구(인허가 기준)를 출산 가구에 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애초 계획 물량은 7만가구였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분(전체 공급물량의 20%)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할당한다. 이번 조처로 공공분양의 경우 출산 가구 배정 비중(특공·일반공급 합산)이 30%에서 40%로, 공공임대는 30%에서 60%로 크게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 거주 중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최대 20년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가뜩이나 입주 경쟁률이 높고 대기기간이 긴 공공주택을 출산 가구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건 출산 가구가 아닌 노인·저소득 가구 등 또 다른 유형의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시기에 따라 청년·한부모·출산 가구 등 정책 수혜층의 주택 공급 우선순위만 조정하고 공공주택 물량 자체는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땜질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한겨레에 “기존 주거 취약계층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처에 담긴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 물량 3만가구 등 출산 가구에 할당된 공공주택 일부는 기존 공급계획에서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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