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주고 뺨 맞고’…경상남도 왜 개입했나?

송현준 2024. 6.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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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시공사가 지난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세 번째 입주 연기가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남개발공사가 80억 원에 이르는 입주 지연배상금을 시공사 대신 떠안기로 한 결정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개입해, 시공사의 편의를 봐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례 입주 지연 책임을 시공사에 물어야 한다던 경남개발공사, 지난달 초,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부과도 없이 80억 원의 배상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4월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료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공사는 공사 기간을 추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에 시공사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흘 뒤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경상남도는 시공사 요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리단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례적으로 2차례 회의를 개최한 시기는 경남개발공사와 시공사가 입주 지연 책임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도 경상남도의 개입으로 문제가 커졌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근석/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 :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해소해 주라고 하는 회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오는 8월 입주도 사실상 불투명진 상황.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입주 지연배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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