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尹, '채상병 사건' 지금까지 증거만으로도 직권남용 가능"
- 與, 법사위 달라는 건 尹-김건희 방탄 하겠다는 것
- 대통령 국정기조 변화 생각 없어.. 타협 어려울 듯
-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미 없어.. 野는 법대로 갈 것
- 尹, '채상병 사건'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직권남용
- 이재명은 통화 사실도 인정 안 돼.. 尹, 통화-격노 사실로
- 공수처, 이시원·신범철 등 왜 안 부르나.. 결단해야
- 김건희 증인 채택 가능성.. 동행명령장 본인에 전달해야
- 이화영 재판부, 결함 많아.. 이재명 직접 증거도 없어 박범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예, 반갑습니다. 2주가 금방 가네요.
◎ 진행자 > 예, 그렇죠?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여기 나오시는 게 즐거우시죠?
◎ 박범계 >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워낙 진행을 잘하십니다.
◎ 진행자 >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원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 박범계 > 이번 주까지 마치라는 최후통첩을 한 셈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번갈아가면서 1년씩 운영위 법사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 자체가 아주 정말 난제 중의 난제였는데 1년씩 돌아가게 되면 국회에는 직회부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법사위 고유법 소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 직회부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법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예를 들어서 김도읍 의원 그렇게 되면 통과시켜주겠어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선거에서 참패한, 대통령 때문에 참패한 것을 모르시고 계속 국정기조를 변함이 없이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시니까 국정기조의 대전환,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대선언,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년 동안. 그걸 조건을 거는데 지당한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타협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역제안한 걸 들어보면요. 지금 그걸 여당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 박범계 > 저희들은 무슨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여당이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법사위가 상원 같은 소위 게이트키퍼를 하는 곳인데 모든 법안들이 다 법사위에 가서 통과가 돼야지 본회의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국회, 즉 거부권 국회를 하기 위해서 거부권 정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법사위 돌려달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쉽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할 생각이 없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은데 법사위는 택도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 박범계 > 택도 없죠.
◎ 진행자 > 그렇다면 택도 없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여당 쪽에선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어떻게 갑니까? 원구성은.
◎ 박범계 >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2020년 지난 21대 국회에도 7월 달인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그때는 이미 다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돼가지고 야당 법사위원장도 들어오고 김도읍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각하를 했거든요. 즉 헌법재판소에 가면 재판 안 해줍니다. 의미 없는 권한쟁의 심판이고 결국은 주말까지 타협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이지만 책임정당으로서 저희들은 법대로 따박따박 민생도 살리고 또 정의로움도 살리는 그러한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 7개 상임위 가져가고 타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 박범계 > 조건을 1년 뒤에 돌려달라는 걸로 한다면 법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위 안건조정위 같은 걸 국힘이 예를 들어 채택을 하잖아요. 청구하면 그거 최대 300일 이상, 거의 1년 다 채우고 법안 통과될지 여부가 나오거든요. 벌써 법사위 구성된 지 한 2주 3주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난 셈인데, 그러면 법 통과될 시점쯤 되면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국힘으로.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거는 그건 못 받겠다 분명한 입장이시잖아요.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여당의 요구를 일거에 거절한 모양새란 말입니다.
◎ 박범계 > 그러나 내일 의총 하니까 그래도 상의는 해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상의는 하시는데 분위기 보면 그 요구를 받을 가능성 협상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보면.
◎ 박범계 > 뻔한 수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8개 다 가져오나요? 상임위.
◎ 박범계 > 현재로서는 그렇게 타협이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 진행자 > 저쪽에서 7개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냥. 법사위 요구 더 이상 안 하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 제가 이따가 3부에 여당의원 연결하면 여쭤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제가 보는 것하고 관계없고요. 국힘이 어떻게 보든간, 이 정국이 국힘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입법부에 대한 어떤 통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들 소용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레 청문회요.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준비 안 됐다는 소문들까지 돌던데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 건가요? 청문회.
◎ 박범계 > 글쎄 제가 청문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청문회니까.
◎ 진행자 > 대단히 중요하죠.
◎ 박범계 > 예, 우리 새로 배치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밤잠도 안 자가면서 준비할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세요. 모레 청문회.
◎ 박범계 > 채상병 관련된 특검 공수처의 수사 이런 건데요. 공수처 수사가 앞으로 더 수사할 것이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결단의 순간이지 이미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직권남용으로 얼마든지 의율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했잖아요. 거기에 비유하면 이재명 대표 건은 일종에 밥을 끓이는 걸로 보면 이제 물 끓는 수준이고, 이쪽에 채상병 직권남용 건은 제가 보기에는 뜸도 잘 들여 가지고 먹을 단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로 격노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의 무슨 고위 군 관계자, 방첩대장, 또 여권의 인사, 한 네 분 나왔고 방금 전에 단독으로 MBC 보도에 의하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신범철 차관에게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타일이 옛날에 검찰총장 하실 때 검사장급 부장들 회의 거기서 지휘해도 되는데 과장들에게 직접 지휘하는 거랑 비슷해요.
◎ 진행자 >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 박범계 >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전화했다는 걸로 봐서는.
◎ 진행자 > 계통을 뛰어넘고 직접 전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군요.
◎ 박범계 >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통화 사실도 지금 인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기소했잖아요. 누구 얘기 듣고? 김성태와 방용철의 일방적인 진술, 전문 진술을 듣고서 이화영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돈 대신 납부했다는 걸 보고했다더라 라는 김성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해가지고 지금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엊그저께 이화영에게 내렸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채상병 사건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차관에게도 전화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뿐더러 그 결과 결국은 갔던 기록들이 송두리째 다시 회수됐다라는 결과도 있고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가 특정이 됐었는데 2명으로 줄었고 문제의 1사단장은 쏙 빠졌고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 건으로 놓고 보면 전화통화한 사실도 인정하기가 어렵고 뿐더러 돈이 그렇게 800만 불이나 갔다고 하는데 그 뒤에 후속 효과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슨 문서로서 돈 잘 받았다. 설사 그걸 못 넣다 하더라도 아무튼 방법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무슨 구체적인 물증이 없잖아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가지고 공수처에서 이대환 우리 4부장님, 이제는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공수처의 결단만 남았다.
◎ 박범계 > 밥 다 끓었어요. 뜸도 들였고.
◎ 진행자 > 공수처가 결단만 한다면 특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근데 결단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불러야 될 사람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등 지금 불러야 될 사람 많은데 신범철 차관이니 지금 안 부르고 있잖아요. 너무 뜸을 오래 들인다. 결단의 문제다.
◎ 진행자 >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근데 공수처가 만약에 제대로 하겠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제대로 하겠다 결심하고 제대로 한다면 특검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물론입니다. 여당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당에서 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빨리 무혐의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주장하는 거죠.
◎ 진행자 > 가능성 있습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할.
◎ 박범계 > 제가 이대환 부장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드려봤고. 또 그전에 제가 고발하면서도 그 당시 공수처장과 이대환 부장 배석 하에 제가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 진행자 > 뭘 머뭇거리나요?
◎ 박범계 > 대통령이 결국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담감이 핵심이란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 부담감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밥 다 끓었다. 뜸도 다 들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결단을 한다면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 목하 단독으로 우박 쏟아지듯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출처일까. 사실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한 거 그 법정이 지금 증거들의 요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에서도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다면 바로 지금 완전히 뜨거웠을 때 내일모레 청문회 한다고 그러니까 청문회 시점을 전후로 해서 부를 사람 빨리 다 불러서 결심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주장은 뭔가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다.
◎ 박범계 >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이라면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그 당시에 국방 사안이잖아요. 국방위 사안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현역의원은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하고 국방위 간사 여당 간사로서 통화한 적 있냐 그랬더니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13번 통화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보도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국방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과실치사가 안 된다. 그리고 지휘관에게는 재량이 넓어서 이게 무슨 과실치사니 직권남용이니 그런 걸로는 의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신원식 의원님,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아시는 지휘관의 재량이라는 건 이미 다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소위 지휘관의 관할관 제도 또 확인조치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량을 3분의 1씩 확확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도 형량을 3분의 1씩 지휘관이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건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신원식 장관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전화 한 통 해보시죠. 오시기 전에.
◎ 박범계 > 그럼 나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웃음)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청문회요. 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 박범계 > 채택될 가능성이 있죠.
◎ 진행자 > 그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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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이 배짱이 좋으신데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야당 측 간사입니다. 그때의 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이에요. 우병우한테 동행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한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우병우 씨가 그걸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령을 거부하니까 그 동행명령장을 아마 기관장에게 아마 송달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거 기소됐거든요. 우병우 씨가 국회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장 수령 안 한 죄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제 기소됐는데 무죄 나왔어요. 기관장에게 송달한 걸로는 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아마 동행명령장을 정청래 위원장이 발부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앞으로.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주고 오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주고 와야 돼요. 국회의 집행관이.
◎ 진행자 > 못 들어오게 하겠죠.
◎ 박범계 >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높고, 최순실 사례를 보면 최순실이 그 당시 공황장애로 수령 거부하고 안 나왔어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잘 법리를 잘 따져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줘야지 이게 유죄가 되는
◎ 진행자 > 직접 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박범계 > 그게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 해 주셨습니까? 혹시 정청래.
◎ 박범계 > 오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 진행자 > 그런 기술적 방법론이 어려운 게 있군요.
◎ 박범계 > 면밀하게 잘 해서 증인 채택해서 나와야죠. 한 나라의 영부인이시라면.
◎ 진행자 > 청문회를 한다는 건 당론인가요? 거의. 공식적인.
◎ 박범계 > 아직 그 당론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결로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수처 고발로는 안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 박범계 > 제1차 공수처 고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장과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공수처장과 수사를 맡고 있는 여러 공수처의 검사 출신들, 공수처 검사들, 그분들의 결단의 문제인데 국회의 문제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북 송금 얘기를 다시 해보죠.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의, 가장 검찰 논리의 허점은 뭔가요. 보시기에.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 박범계 > 김성태와 방용철이라는 쌍방울의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 거기다가 안부수라든지 국정원 출신이죠. 아마 이 세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판결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내렸는데 정작 이화영 부지사가 말한 회유와 협박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일단 없다. 이 판결문에 없다. 또 설사 김성태 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김성태 말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자기가 돈 줬다고 직접 통화했다거나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물어보니 나 보고했다 하더라. 근데 이 판결문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요증 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정하지 않겠다. 즉 김성태가 이화영으로부터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 대납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판결문이 유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북 송금에 제3자 뇌물 수수로 지금 기소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 즉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으로 표현하자면 전화했느냐 그 다음에 대노했느냐 그거로 인해서 8명이 2명으로 줄어들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넘겨간 경북 경찰청으로 넘겨간 기록이 회수됐느냐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 사건에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그러한 구체적인 과정상의 경과와 결과들이 아귀가 딱딱 맞도록 되어 있느냐, 그 점이 현저히 결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방금 말씀하신,
◎ 박범계 > 아귀라는 것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인가요? 철회할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박범계 > 각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 진행자 >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굉장히 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결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 박범계 >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시 사회부장 출신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오늘 새로 듣는 말씀 같아요.
◎ 박범계 >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는 회유 협박을 당했다 연어 술자리 이런 등등을 얘기했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이 사실 조회를 법무부 검찰에 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 박범계 > 할 말은 많고 참.
◎ 진행자 >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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