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얼마나, 왜 줬나’…삼성은 7쪽·MS는 30쪽 공시

남지현 기자 2024. 6.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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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쪽과 30쪽.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 시총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지난달 2일 기준)가 주주들에게 임원 보상에 관해 제공한 정보량 차이다.

황 박사는 한국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 1위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1위 아스트라제네카, 일본 2위 미쓰비시의 임원 보수 관련 최근 공시를 분석해보니, 삼성전자가 임원 보수 관련 정보를 가장 적게, 가장 늦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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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세미나
주총 전 정보공개도 삼성 8일 전·MS 49일 전 대조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7쪽과 30쪽.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 시총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지난달 2일 기준)가 주주들에게 임원 보상에 관해 제공한 정보량 차이다.

이런 차이는 한국과 자본시장 선진국 간 상장기업 임원 보수에 관해 주주들이 갖는 결정권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경영진 입맛대로 결정해오던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 영역으로 불러오기 위해 임원 보수 관련 공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주의 이사 보수 승인 권한이 가장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한국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 1위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1위 아스트라제네카, 일본 2위 미쓰비시의 임원 보수 관련 최근 공시를 분석해보니, 삼성전자가 임원 보수 관련 정보를 가장 적게, 가장 늦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8일 전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이사 등 임원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개괄적인 보수지급기준 원칙 △5억 이상 수령 임원 5명의 개별적 보수액과 산정 기준을 공개했다. 모두 합쳐도 채 3쪽이 넘지 않는다. 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기 주주총회 49일 전에 30쪽 분량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65일 전 36쪽, 일본 미쓰비시는 30일 전 9쪽 분량을 공개했다.

정보의 질적 차이도 컸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원 보수 산정의 주요 근거인 총주주수익률(TSR) 추이부터 제시했다. 주주들이 임원 보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자료를 제시한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임원 임기가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8년 간 추이를,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11년 간 추이를 제시했다. 황 위원은 “주주를 위해 일하는 이사가 1년 동안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줬는지부터 제시하며 임원 보상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점이 한국과의 차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보상 수준이 동종 업계 경쟁사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까지 비교했다. 일본의 경우는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의 경우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함께 공시해 해당 임원이 실제로 받는 보수 규모를 더 정확히 밝힌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다. 일본도 보수액과 산정기준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의 총 한도만 결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임원 보수 공시 관련 규정이 선진국과 견줘 헐겁다보니 보상 행태도 선진국과 차이가 난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보수로 69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는데, 선진국에선 흔치 않은 경우”라며 “미국 대기업에선 2021년 기준 임원 보상의 5분의4 이상이 스톡옵션 등 성과 기반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상법을 개정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인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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