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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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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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제의 한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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