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민 보건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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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 뿐이며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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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등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 뿐이며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이에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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