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최대환 앵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력단절이나 육아비용 같은 경제적 문제를 많이들 꼽습니다.
또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쓰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관행 또한 늘상 지적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과 돌봄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임신 16주에 접어든 최 씨.
두 번째로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인터뷰> 최ㅇㅇ / 임산부
"아이 낳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둘째 낳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 씨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최ㅇㅇ / 임산부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경우 씨는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우 / 대전시 서구
"(직장에서) 압박을 좀 주면서... 가서 이제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다들 육아휴직 쓰는 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
저출산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재설계 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도 현재 200만 원인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krea.kr
"아빠의 육아 동참도 장려합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 후에야 사용 가능했지만,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활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정윤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