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대법, 교육받을 권리 인정…공공복리 우선은 유감"

백영미 기자 2024. 6.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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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측이 "의대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지만,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원고인 부산대 의대생(5명)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서울고법 결정이 부산대 의대생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31조만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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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 양질 교육받을 권리 인정"
"공공복리 우선 판시 대단히 아쉽고 유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측이 "의대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지만,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원고인 부산대 의대생(5명)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서울고법 결정이 부산대 의대생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31조만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나,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등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제기한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부산대 의대 정원이 기존 125명에서 75명 늘어나 200명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 과정 수업을 듣기까지 2년 간의 준비 기간이 있어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및 대법원 11개 사건을 최선을 다해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의 원고는 부산대 1곳의 의대생 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의료계 측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다만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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